다크장 2013.06.07 08:55

저는 2006년 12월에 입사하여 2013년도 6월 까지 근무 후 권고 사직 처리 되어 있는 사람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 그  협상 금액의 1/13으로 나누어 마지막 달에 퇴직금 개념으로 한달치 월급을 더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측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계약자에게는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후 매년 연봉 협상만 진행하고 협상에 따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추어 1/13로 월급을 지급 하였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1년에 3,4회만 지급하고 월급날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쯤 연봉에 연차 수당이 포합되면 안된다고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였고, 2012년 7월 부터 퇴직금을 중간에 일괄 지급 못한다고 하여 퇴직연금 신청하여 1/13의 마지막달에 주던 금액을 1/12로 나누어 퇴직연금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시 추후 퇴직후 퇴직금을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다면 이는 무효로 퇴직금 청구권은 유효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명목으로 사용자가 중간정산과정에서 지급했던 금원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1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10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2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5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기타 회사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육아) 신고절차및 실업급여 문의 2 2013.06.12 1594
고용보험 남편과의 동거로 실업급여 신청 1 2013.06.12 1148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1 2013.06.12 5057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51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44
휴일·휴가 경조휴가&경조금_기혼여성은 시댁이 부모, 친정이 배우자부모로 ... 1 2013.06.11 5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