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3.06.07 09:47

시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지급능력에따라 조정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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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조가 모두 지급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면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대산 근로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의 호봉, 근속수당, 자격수당등이 포함되며, 고정적 상여금과 성과급적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비정규근로자에게 일부수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지급기준을 낮게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의 보전을 통해 전체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지않게 지급된다면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백하게 임금에 있어서 차별당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차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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