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1998 2013.06.07 09:47

시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의 지급능력에따라 조정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조가 모두 지급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면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대산 근로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의 호봉, 근속수당, 자격수당등이 포함되며, 고정적 상여금과 성과급적상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비정규근로자에게 일부수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지급기준을 낮게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의 보전을 통해 전체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지않게 지급된다면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백하게 임금에 있어서 차별당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차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9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6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80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54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2013.06.17 7244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6
근로계약 손해배상 1 2013.06.17 804
근로계약 심각합니다...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3.06.17 972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의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13.06.17 3375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9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36
임금·퇴직금 이월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4 2013.06.17 3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2013.06.17 2497
해고·징계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2013.06.17 1463
임금·퇴직금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2013.06.17 74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2013.06.16 6134
기타 근참법상의 몇가지 질문. 1 2013.06.15 177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