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749 2013.06.07 12:0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전략하옵고  외국인 근로자가 2013년 10월 5일 이면 계약 만료일입니다. 재고용 대상자로 1년10개월 연장 할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주간 업무를 마치고 난 후 6월 4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가서 상담을 하니 지금 부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그러냐고 하니 그냥 일하기 싫다고 근무처변경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면 업무에 차질도 있고 인원도 없으니 인원을 충원하고 나서 생각하자고 하니 자기는 결정이 끝났다고 근무처변경을 해달랍니다. 어디로 갈거냐고 물으니 부산에 사촌이 있는 공장으로 갈거랍니다.

여러 얘기를 나누고 너가 근무처변경을 부탁했으니 업체도 너한테 부탁하자 9월까지 일하고 재고용 싸인해주면 다른곳으로 가면 되지않겠냐 업체도 부탁했습니다. 해당근로자는 싫다고 합니다.

6월 5일 다시 찾아가서 일할 여부를 물으니 그냥 일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복귀 요청서를 해당 국적의 글로 번역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할때 같은 국적의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하고 서로 얘기나누고 확인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6월 4일부터 6월 10일 까지 해당 근무처에 복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인력문제나 다른 제반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일까지 아무 연락이나 표현이 없을시에는 고용변동 신고등 방법을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국인도 사직시에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데 외국인이 막무가내로 저러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담당하는 저로서는 이런 문제에 관한 법은 조금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때문에 힘든 근로자들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외국 근로자를 모셔오듯 눈치보는 현실입니다.

마무리 하옵고  이근로자가 통보한 날짜까지 아무 연락없으면 고용변동 신고 해도 되는지요.. 인간적으로 일하고 싶어 의뢰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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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취업비자(E9)의 근로자인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의 도래전이지만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이에 동의해 준다면 둘간의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

    귀하가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시킬수 없는 만큼 특별히 대응할 방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무명령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길 원한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명백히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벌적 성격이라면 크게 효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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