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사회로가자 2013.06.09 13:57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니까,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돼있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대체 이런걸 다 지켜야 하나요?

쉬는 날이 없다고 돼있어요.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만,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말근로의 의무화로 1주 근로시간이 법정 연장근로의 허용가능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민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도래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조항 그대로 놓고 본다면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3.06.15 885
임금·퇴직금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2013.06.15 4878
임금·퇴직금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2013.06.15 1093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20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3.06.14 1409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1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0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80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3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98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77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60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3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