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니까,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돼있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대체 이런걸 다 지켜야 하나요?
쉬는 날이 없다고 돼있어요.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니까,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돼있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대체 이런걸 다 지켜야 하나요?
쉬는 날이 없다고 돼있어요.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3.06.15 | 885 | |
임금·퇴직금 |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 2013.06.15 | 4878 | |
임금·퇴직금 |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 2013.06.15 | 1093 |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203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2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4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8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77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만,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말근로의 의무화로 1주 근로시간이 법정 연장근로의 허용가능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민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도래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조항 그대로 놓고 본다면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