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니 2013.06.09 22:59

임금인상시 연차수당도 소급이 가능한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 6월에 연차수당을 받는데요

보통 임금협상이 3.1~12.31 사이입니다.

만약 6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임금 협상이 7월이나 8월에 되었을 경우 기타 수당은 소급 지급되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도 소급되어서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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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임금협상이 7월 혹은 8월에 타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상타결시기부터 인상분의 지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소급을 약정했다면 이는 소급이 가능하며,  관례적으로 매해 임금협상 이후 다로 정함이 없더라도 반복해서 소급해 왔던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임금소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의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만큼 임금인상액이 소급적용되면 통상임금도 인상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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