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시 연차수당도 소급이 가능한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 6월에 연차수당을 받는데요
보통 임금협상이 3.1~12.31 사이입니다.
만약 6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임금 협상이 7월이나 8월에 되었을 경우 기타 수당은 소급 지급되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도 소급되어서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임금인상시 연차수당도 소급이 가능한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입사를 하여 이번 6월에 연차수당을 받는데요
보통 임금협상이 3.1~12.31 사이입니다.
만약 6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임금 협상이 7월이나 8월에 되었을 경우 기타 수당은 소급 지급되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도 소급되어서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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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4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8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8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79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4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4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6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3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1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10 | |
임금·퇴직금 |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 2013.06.12 | 838 | |
임금·퇴직금 |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 2013.06.12 | 16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임금협상이 7월 혹은 8월에 타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협상타결시기부터 인상분의 지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소급을 약정했다면 이는 소급이 가능하며, 관례적으로 매해 임금협상 이후 다로 정함이 없더라도 반복해서 소급해 왔던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임금소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의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만큼 임금인상액이 소급적용되면 통상임금도 인상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