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 2013.06.10 10:41

회사 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를 위해 약 한달 전에 회사에 사직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도 직원 해고시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필요없으니 사직서 낸 그 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회사 측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상의 퇴사시 인수인계조항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3.06.15 885
임금·퇴직금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2013.06.15 4878
임금·퇴직금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2013.06.15 1093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20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13.06.14 1409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1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0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80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3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98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77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60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3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