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less 2013.06.10 12:23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이전의 기타 소득과 관련되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전 사업장은 당월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2013년 2월 급여 일체미지급, 2013년 3월 급여 중 20% 만 우선 4월 15일에 지급 되어 , 생활고로 인해서

4월 말일자로 자발적 퇴사하고, 당시에는 5월에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예상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당연히 안되는줄 알고, 지인의 연결로 4대보험이되는 직업이 아니라, 5월2일 부터 지방에서 13일정도 일을 도와주고 150만원을 받기로하고, 6월에는 20일 부터 5일간만 일해주고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7월에는 14일 일해주고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경제난을 해소할려고 5월 2일부터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기존 퇴사한 사업장에서 5월 15일이 되어도 급여 일체 및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어 기다리다가 5월 말경 법정회생개시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게되어 5월 말에 임금 체불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5월은 이미 일을 마무리해주고 150만원을 받아서 물어보니, 기타소득세로만 신고한다고 합니다.

지방복지관에 내려가서 일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6월에 5일 일하고, 50만원을 받고, 7월에 14일 일해주고

150을 받고 나서 8월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4월말에 퇴사한 과거 사업장에서의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6월까지만 일하고, 7월 일은 안하고 , 7월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까요 ??

40대 나이에 한달한달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돈들어올 곳을 찾아서 가다보니, 기타소득세 신고라는 부분이

 너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자발적 이직 이후 5월 2일부터 근로를 한경우, 해당 근로가 고용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가입 사업장)라면 해당 사업장이 최종사업장으로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임의로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매월 임금액 전액체불이 2개월 이상이 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과 4월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2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1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0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80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3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3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96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74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60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3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2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735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2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