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를 도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통상임금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도의 기본은,
각 직위별(부장/차장/과장...) 정액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누적이 아닌 매년마다 소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카페테리아를 도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통상임금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도의 기본은,
각 직위별(부장/차장/과장...) 정액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누적이 아닌 매년마다 소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6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74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5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4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는 임금입니다.
카페테리아 복지누적 마일리지의 경우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방식에 따라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