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랑꾸리 2013.06.10 14:02

직장 내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 지요?

사직서에 성차별 발언으로 인함이라고 기재하기 어렵고, 개인사유로 인함으로 퇴사 서류 작성 후

퇴사 후 본 건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청이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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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팀장의 행위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희롱, 성폭력등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처벌로 과태료등의 처분의 가능한데, 사업주가 아닌자가 행한 성희롱의 경우 사용자처벌 규정등이 옶는 등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사규등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인 팀장에 대한 사내 징계를 명확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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