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 지요?
사직서에 성차별 발언으로 인함이라고 기재하기 어렵고, 개인사유로 인함으로 퇴사 서류 작성 후
퇴사 후 본 건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청이 가능할런지요?
직장 내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 지요?
사직서에 성차별 발언으로 인함이라고 기재하기 어렵고, 개인사유로 인함으로 퇴사 서류 작성 후
퇴사 후 본 건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청이 가능할런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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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6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74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5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4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건 1 | 2013.06.12 | 851 | |
기타 |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 2013.06.12 | 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팀장의 행위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것입니다.
성희롱, 성폭력등에 의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직접적인 처벌로 과태료등의 처분의 가능한데, 사업주가 아닌자가 행한 성희롱의 경우 사용자처벌 규정등이 옶는 등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사규등에 근거하여 해당 행위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인 팀장에 대한 사내 징계를 명확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