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2013.06.10 15:36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지사에 근무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정1.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에는 국내직원의 연봉가급, 직무급, 연봉외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2. 해외근무 중 퇴직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국내근무 직원의 기준에 따른다.

규정3. 평균임금은 동일 연봉등급, 동일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국내 통산근무 직원의 보수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됩니다.

질문은 1. 해외근무직원이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던 직무급,자격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3. 위와 상관없이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 전액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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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설명하는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의 경우 해외근무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근무직원에게 주어지는  "해외근무직원 연봉가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법원판례에 의해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판례는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항목을 제외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울산지법, 2005가단 8384) 이를 평균임금에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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