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반장 2013.06.10 17:47

저는 전북 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있고, 남편이 경기도 광주로 이직한지는 10여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도 경제적으로 쉽지않고, 경기도 전세금도 여기보다 큰 차이가 나는터라

남편은 그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맞벌이 주말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집에서 남편 직장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제 계약기간은 12월까지지만, 요번에 둘째가 생겨 11월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90일은 줄수있다고 하지만, 출산휴가가 끝나고 난 뒤 아이를 맡길곳도 없고해서 

이참에 퇴사하고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둘째 낳고 외벌이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너무 버거울것 같아 정말 실업급여가 절실하거든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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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령 통근비 지원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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