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 2011.6.1~2013.3.31 )
1. 1년분 외 10개월분의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느 해의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11년 휴가 5일 사용, 2012년 휴가 5일 사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근무기간 2011.6.1~2013.3.31 )
1. 1년분 외 10개월분의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느 해의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11년 휴가 5일 사용, 2012년 휴가 5일 사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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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9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1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1 | 2013.06.14 | 2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 2013.06.14 | 269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 2013.06.14 | 2480 | |
임금·퇴직금 |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 2013.06.14 | 153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6.14 | 1663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8 | |
임금·퇴직금 |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 2013.06.14 | 3696 | |
휴일·휴가 |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6.14 | 4774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13 | 2060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13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2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35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될 경우
2011.6.1~2012.5.31-1년차 연차유급휴가 15개 발생. 2012.6.1일 발생.
2012.6.1~2013.3.31-2년차-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2011. 6.1~2012.5.31 연차발생 기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012.6.1~2013.5.31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직으로 2013.4.1에 15일 중 2011년에 5일, 2012년에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에 대해 2013.3.31 당시의 1일 통상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