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 2016.08.19 | 178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31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41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 2023.10.03 | 33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80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16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0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 2019.09.30 | 233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71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84 | |
기타 |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 2021.03.22 | 207 | |
비정규직 |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 2014.03.05 | 1468 | |
기타 | 파견근무 1 | 2011.07.11 | 1881 | |
근로계약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 2024.03.06 | 96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11 | 513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 | 고용보험 |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 2013.06.12 | 7100 |
근로시간 |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 2019.02.14 | 75 | |
임금·퇴직금 |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 2021.12.13 | 1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 2021.09.30 | 18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