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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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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