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만, 근무처에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퇴직 후 일용직형태로 3~5개월정도 추가 근무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최소 3개월 추가근무를 할 경우 3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 2013.07.03 | 461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 2013.07.03 | 7965 | |
고용보험 |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3.07.03 | 7825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 소급 3 | 2013.07.03 | 1201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7.02 | 1538 | |
근로계약 |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 2013.07.02 | 1779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 2013.07.02 | 44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 2013.07.02 | 2200 | |
임금·퇴직금 |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 2013.07.02 | 1006 | |
기타 |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 2013.07.02 | 1436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 2013.07.02 | 13004 | |
여성 |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 2013.07.02 | 1235 | |
고용보험 |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 2013.07.02 | 1212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 2013.07.02 | 1864 | |
노동조합 |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 2013.07.02 | 1001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 2013.07.02 | 2444 | |
근로시간 |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 2013.07.02 | 617 | |
산업재해 | 덤프트럭 산재보험 1 | 2013.07.02 | 2047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 2013.07.02 | 2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일용근로자의 경우 10일 미만이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