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짚신 2013.06.12 23:22

안녕하십니다!

저는 대기업 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5년 임기로 근무하시고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속해있는 대기업내에서 다른 분이 사장님으로 오십니다

직원은 70명 정도이며 대기업에서 정해진 직원 한 명당 얼마씩 돈이 나오며 그 돈으로 사장님이 알아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노사협의회를 합니다

 (질문1)노사위원분들이 회사측에 노사협의회 규정 제28조 보고사항에 의거해 기업의 경제적 재정현황 이라던지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자료를 제공 받을수 없는지요?

(질문2)임금 / 복지 부분에서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혼이란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올해36살이고 근무한지

2년3개월째입니다 근데 저보다 1년이상 늦게 입사하신분이 나이 많고 가정이 있다고 기본금이 저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경력직으로 입사한것도 아닙니다, 건강검진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검진으로 (16만원)상당의 검진을 받는데

저는 일반검진 (6만원?) 을 받습니다 이런 차별대우를 받는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사측에 조정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막상 글을 쓰고 보니 말이 많았네요.. 이렇게 문의 할수 있는곳이 있다는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무더운 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점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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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인이나 그가 속한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이나 집단보다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특정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특정연령그룹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령의 차이'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및 기타 금품, 복리후생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연령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연령차별이 아닙니다.

    이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인역할에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불가피한 '진정직업 능력',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액의 차이', '정년'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령의 근로자가 나이대에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검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등은 연령차별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미혼이라는 이유로 승급에서 기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면 차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차별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근로자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참법 제 24조에 따라 생산 인사 노무 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 근참법 제 14조가 규정하듯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비밀을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참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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