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니 2013.06.13 16:37

현재 회사 야근근무로 어린이집을 옮긴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아침 7시도 안되어 문을 여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또한 자는 아이를 안고 회사 가는 길의 보육시설에 맡긴다 해도 5학년 3학년 아이들이 걸립니다.

친정 어머니가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신지(올4월) 얼마안되셔서 곁에는 친척이 아무도 없네요/

이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네요 현재 현상태로 있다면 계속 근로가 가능하지만, 갑작스런

이전은 저에게 많은 것을 더 요구하게 되는데 도저히 할수가 없지 않나요?

저뿐 아니라 육아가 셋인 직장동료도 같은 사유로 그만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현재 계속 근로를 할건지 안할건지 갈수 없는지 갈수있는지 물어보셔서 육아로 인해 갈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도저히 어찌할수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방법을 알려주셨음 합니다. 남자들은 몸만 나오면 되지만, 저희는 신경써야 할것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5년동안 다니고, 몸 담아왔던 직장을 놓는 저희 마음도 편치가 않네요

 

기존 게시물 노동ok에 올라온 게시물 복사하오니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근곤란(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인해 퇴직하는 때에 고용보험법에서 비록 외형상 자발적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결혼 또는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 자녀양육이나 부양해야야 친족의 병간호를 위한 통근곤란, 회사의 전근명령이나 회사의 원거리 이전에 따른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즉, 원거리 통근곤란의 직접적인 사유가 근로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가정생활유지(결혼 또는 동거, 자녀양육, 병간호)나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경우로 제한되며, (2010.04.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상담때 추가적으로 답을 드렸듯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가 육아를 문제로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권고했음에도 귀하가 퇴사를 할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6세 이하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의 있는 경우라면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이 1년간만 보장되기 때문에 근본적 육아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귀하의 육아문제에 따른 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2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44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94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일이 휴일인 경우는? 1 2013.07.01 1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9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24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3.06.28 81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8070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5
해고·징계 대기업 L제과 너무 부당합니다. 1 2013.06.28 998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응여부 1 2013.06.28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