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3.06.13 19:00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3개월동안 56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4,5,6월 총 근로시간이 600시간이라면 (한달에 25일씩 *8시간 * 3개월)

600   / 91(3개월총날)   *   7 =   46.1 시간 이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하루 근로시간 8시간에 ,  시간외 1시간씩 매일 같이 일을 한다면 9시간으로 따져

총근로시간은 675로  산정하는게 맞는건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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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은 해당 월의 실 근로시간을 4.34로 나누면 됩니다. 월 평균 주수는 4주가 아니라 4.34주입니다.

    귀하의 산정방식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주 46.1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한 주 6.1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6.1*4.34*3=약 79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연장근로가산(1.5배)을 적용하며 약 119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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