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3.06.14 09:5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사일자 : 2011.03.21

퇴사일자 : 2013.05.31

그간 연차 사용일수 : 12일

퇴사시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며칠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한걸로는

2011.3.21~2012.3.20  => 1년 근무분에 대해 15일 발생

2012.3.21~2013.3.20 => 1년 근무분에 대해 15일 발생

2013.3.21~2013.5.31 => 1년 미만 근무에 따라 연차 미발생

총 발생일수 30일 - 사용일수 12일 = 보상일수 18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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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8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3.21~2012.3.20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2.3.20.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3.2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012.3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2012.3.21~2013.3.20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4.3.20.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4.3.2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2013.5.31.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013.5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

    2013.3.21~2013.5.31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떄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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