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aldo 2013.06.14 10:24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 날씨속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2011년 12월 12일 입사하여 2013년 4월 30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의 소속이 입사할 때는 개인회사였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개인회사가 

폐업 되고 법인회사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근로경력은 2012년 7월 1일부로 다시 시작된다고해서 퇴사일 기준 근로년수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할 때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 거 이외에는 어떠한 근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에도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미 노동고용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나 기한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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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8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법인 전환시 인적,물적 자원 일체가 이전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진정을 한 상황이라면 조사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3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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