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arito 2013.06.14 10:55

다름이 아니라 다니는 회사근무형태가 2013년 2월까지 주야간이었으며 3월부터 주간2교대로 바뀌게되었는데

임금 협상이 6월 1일 부로 이루어져서 주간 2교대 시점인 3,4,5월 임금인상 소급분을 주었습니다.(기존직원들에게)

 저는 4월 부터  이곳에서 근무하였다고 4,5월 소급분을 주지않습니다. 회사말로는 3월달부터 일한직원에게만

소급분적용이라고합니다.이것이 정당한건지 여쭙습니다.임금협상 문서에는 소급분에 대한말이 없었으나 기존직원들은

모두다 받았습니다 저만빼고요.

혹은 이와 관련해 노동법에 명시된 문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및 그 소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 및 그 소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할 당시 소급의 방법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소급의 범위 및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또는 소급 적요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거나 관례가 없다면) 합의일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48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2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44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94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일이 휴일인 경우는? 1 2013.07.01 1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9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24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3.06.28 81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8070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5
해고·징계 대기업 L제과 너무 부당합니다. 1 2013.06.28 998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응여부 1 2013.06.28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