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하다독해 2013.06.14 13:34

고생하십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아르바이트 식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2013년05월09일부터 2013년06월05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013년06월06일 출근을 해야했지만 평소 처음 알바천국의 글과 다르게 시간이며 수당이며 점점 틀려져가

불만이 쌓일대로 쌓이다가 무단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문자니 전화니 계속오면서 피눈물을 나게해주겠다.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와서 무릎꿇고 사죄하겠다는 등 협박과 부모님을 들먹여 기분이 좋지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말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일이지나고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매출등 직원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고, 그리고 서울 직원  1명을 파견시켜 대체 하고있다고 그날 당일 예상수익금 84만원과 파견온 직원 생활비 인력비 등 하루에 4만원씩해서 플러스 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이걸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큰 대기업도 아니고 이런일이 한두건이겠냐고 이런일이 소송까지 갈수있는 일이긴 하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 받아주기 힘들다는 답변도 있고 내용증명으로 복수를 하는거다 다시 돌아오라고 겁주는거다 라고 하는 답변도있고

그냥 무시해도된다, 아니다 소송을 걸 명백한 이유가있다. 등등 너무 답들이 갈려서 이렇게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갈수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보는것이 현명한 일인지 알고싶어 질문 남기게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예고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 및 입증의 문제등으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부담으로 사용자가 포기함)
     이러한 소송부담을 사용자가 감수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구체적인 근로형태등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먼저 위반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7
휴일·휴가 년차 사용및 노사위원회에관한문의 1 2013.07.09 1191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원강사입니다. 1 2013.07.08 4810
임금·퇴직금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3.07.08 102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7.08 712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문의여 1 2013.07.08 6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08 673
임금·퇴직금 차별 1 2013.07.08 7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1 2013.07.08 10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3.07.08 3054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08 877
근로계약 고용보험은들엇는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그만두려고 작성하지 않았... 1 2013.07.07 1314
기타 기간제 근로자 2013.07.06 1098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3.07.05 1267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7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60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3.07.05 14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당문의 1 2013.07.05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