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기리 2013.06.14 16:05
회사 명의를 이전하게 되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근무 기간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사대보험 미적용 / 수습기간)

2011년 9월 1일 ~ 2013년 5월 31일 (사대보험 적용)

급여는 근무 기간동안 2번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 받은 급여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50 hr)     야간근로수당(50hr)       휴일근로수당(32hr)  특별성과급

2월 1,149,082      412,350                                 137,450                            263,904            300,000

3월 1,149,082      412,350                                 137,450                            263,904             295,000

4월 1,149,082      412,350                                 137,450                            263,904             40,000

5월 1,098,086      394,050                                 131,350                            252,192             130,000

연봉제 계약자로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고정금액이고

실질적인 추가 야근수당은 특별성과급 항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여는 200%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은 제외)

상여는 기본+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합친금액이 100% 입니다.

위와같이 받고 있는데 입사 초기(3개월)에는 월 1,500,000 (세전금액)을 받다가

최종적으로는 위와같이 받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가능하다면 금액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원래 소재지가 지방에 있던 회사인데 (근무지는 경기도)

경기도에 새로 법인을 세우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A라는 회사명의 B라는 고용주에서

C라는 회사명의 D라는 고용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하는일이나 급여 / 장소 모든것이 동일하고 법인설립후 사업주가 변경이 되는것인데

퇴직금을 정산한 후에  새로운 법인에서 1년 미만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연차도 올해 9월 이면 15개가 생기는데

6월 1일자로 새 법인으로 옮기게 되어서 내년 6월이나 되어야 다시 15개가 생기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연차를 다시 받으려면 9달이나 손해를 보는데

위 두가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는 없는 것인가요?

제가 원해서 이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A회사의 근속일수 및 연차에 대하여 승계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중에 퇴직시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제외하고 받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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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하게 됩니다.(중도 퇴직금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추후 실제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 금액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2011.6.1.붙어 2013.5.31. 기준으로 저희 퇴직금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직접 계산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 기재시 2013.6.1.자로 기재하며 3,4,5월의 임금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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