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맛사탕 2013.06.14 19:43

저희회사는 출입시 캡스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퇴사하신 분 중에 반납을 하지 않고 퇴사하신분이 있으셔서

 

반납하지 않을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아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6월분이고 9일까지 출근을 하시고

 

10날 회사에 오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을때 급여에서 차감시 혹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20
노동조합 단쳏협약준수의무위반 1 2013.06.19 89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9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1
노동조합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6.19 976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79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2013.06.19 1436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9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31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8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21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50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6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48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