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그리 2013.06.15 08:48

사업장이 2군데인데 제가 속해 있는곳이 6월달에 폐업을 하고 한곳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출산휴가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직서에는 5월31일자로 공장 폐업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올라가있지만. 출산휴가를 해줄수 없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나다.

지금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고요. 임신 9개월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퇴사자) 휴가 부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현재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출산휴가 미부여에 대한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0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2010.06.16 4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근로계약 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2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4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1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4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