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rgeiz 2013.06.17 13:17

퇴직금 계산이 차이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1년 2월에 입사해서 3월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6월까지 근무하고 7월에 바로 다른 회사로 입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회사가 급여가 완전히 같다고 하면(인상시점까지 같습니다.) 앞에 회사에서 3년 근무했을때와

지금 상황처럼 2년근무하고 바로 입사한 회사에서 1년 근무를 했을때 퇴직금이 완전히 같냐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조건이 똑같을때 한회사에서 3년근무한것과 두개회사에서 2년+1년근무했을때

퇴직금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는지 난다면 왜 나는것이고 어느쪽이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용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5일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의 50%이상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100%가 적용되는 만큼 2013년 이전과 이후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64
임금·퇴직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769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74
임금·퇴직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98
임금·퇴직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6
임금·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6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3
임금·퇴직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80
임금·퇴직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7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2013.08.01 873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60
임금·퇴직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6
임금·퇴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9
임금·퇴직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57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9
임금·퇴직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7.23 5357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8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임금·퇴직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5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