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13.06.17 16:20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자(24시간근무자/심야휴게3시간) 1명이 공석이라

아래와 같이 격일제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래 대체근무를 근거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상근무시 42시간근무하였고, 대체근무시 60시간 근무로 나오는데.

그럼 한달 정상월급지급하고 추가로 (통상임금/319시간*18시간) 계산하여 18시간 더 지급하면되는지요?

 

5월26일~29일(4일) 지급자료

일자

정상근무

대체근무

비고

5/26(일)

비번

오전9시 퇴근해야함.

오전9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21시간)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5/27(월)

근무(21시간)

오전9시부터~다음날9시까지

오전9시퇴근 /오후5시출근해서 다시근무

오후17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13시간)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5/28(화)

비번

오전9시퇴근

오전9시퇴근 /오후5시출근해서 다시근무

오후17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13시간)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5/29(수)

근무(21시간)

오전9시부터~다음날9시까지

오전9시퇴근 /오후5시출근해서 다시근무

오후17시부터~다음날9시까지근무(13시간)

야간휴게시간3시간제외

5/30(목)

비번

오전9시퇴근

오전9시퇴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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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대체근무한 시간내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8시간이라면 18시간 * 통상시급으로 추가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해당시간내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야간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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