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이에요. 2013.06.17 17:03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딱한 사정이 생긴 여직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소진후에 조만간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직원이 애기가 이제 갓 14개월정도 되었고 친정부모님은 고령에다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시부모님은 두분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애기를 대신 돌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다 부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추가로 무급이라도 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복직하자마자 육아로 인한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의 수령자격중 육아로 인한 휴직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어려우나 출퇴근 동선상에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로 출퇴근하게 될 경우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등을 사유로 수급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법상의 육아휴직외의 추가적인 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3.07.05 1267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67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60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3.07.05 14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당문의 1 2013.07.05 83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3 2013.07.05 1246
임금·퇴직금 노고가 많으십니다.성과금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 2013.07.05 1172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33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여부 1 2013.07.05 825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73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73
고용보험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2013.07.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38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73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9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한질문 1 2013.07.04 479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