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3.06.17 20:46

계약기간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퇴사 1달 전쯤에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 놓는다면, 그래도 민법상으로 분쟁이 될만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일일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방이 근로계약을 파기한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1달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귀하가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중도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916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7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3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87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48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2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9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