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nameJ 2013.06.17 23:04

 

안녕하세요?

A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는 잡매니저입니다.

일단 고용형태를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말로는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연봉협상을 빌미로 1년 단위로 게약을 갱신합니다.

말만 정규직이지 계약직과 다름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위에 밉보이면 계약연장 안되고 연장된다 하더라도 연봉협상시 불이익

이 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업무는 아웃소싱 특성상 외근직과 내근직을 섞어놓은 일이고 야근도 잦습니다. 주당 12시간은 가볍게 넘구요 때에 따라서는 외

근을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다는 거죠.

최초 계약시 구두상으로 야근수당은 없다, 하지만 저녁은 회사돈으로 사준다라는 말만 들었고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야근하면서 못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웃룩, 영수증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해 몇시간 더 했는지 얼마를 받

아야 하는지 정리는 해두었습니다. 대략 1달에 순수 야근수당만 2~3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근기법 제53조를 한참 위반하는건데 실업급여 가능한 대상에 임금체불이라는 걸 봤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야근수당을

한 푼도 못받았는데 이걸 임금체불로 해서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20만원씩 9개월만 해도 180만원으로 제 실수령액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네이버지식인 노무사 답변으로 질문을 올렸는데 한 분은 임금체불이니 된다는 답변을 주셨고 한 분은 어찌되었든 의원사직이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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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개월 이상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야 합니다. 먼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십시오 .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를 점검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현재는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사직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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