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씨 2013.06.17 23:53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막힐 때마다 여기서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문의드렸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포함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주40시간 근무이면 (40+8) / 7 * 365 /12=208.5 =>209시간으로 계산하지요.

그러면 주30시간 근무의 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30+6) / 7 *365 /12 = 156.4 => 156시간

2. 120 + (30/5)*4주 = 144시간    (30/5 : 주휴시간, 30/5*4주 : 월 주휴시간)

3. 120+ (6*4.34[월평균 주수]) =146시간

1, 2, 3중 어떤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현재 2번 계산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전에 문의드렸을 때 제가 여기사이트에서 156시간으로 계산된 것을 봤다고,

저희 회사는 2번계산법(144시간)으로 지급하는데 계산이 맞느냐고 문의드렸을 때 2번 계산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문의드렸을 때 3번 계산으로 146시간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https://www.nodong.kr/qna/1248074)

2번 계산식에서 단순히 4주를 곱했는데, 3번 계산식은 월평균 주수를 곱했네요.

도대체 어떤게 계산법이 맞나요?

1년은 52주, 1달 평균 4.3주인데, 1번 계산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있다는 생각에,

40시간 근로자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아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산법에 따라 시간차이가 있어서 시급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귀하의 이전 상담글의 경우, 주 3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이 월 120시간의 실근로시간이라면 이는 1주 평균 약 28시간 정도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1주 30시간의 실 근로가 발생 한다면 1개월 평균 주는 약 4.34주이기 때문에 30*4.34, 한달에 약 13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26(6시간*4.34주)시간을 더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약 15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당문의 1 2013.07.05 83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3 2013.07.05 1243
임금·퇴직금 노고가 많으십니다.성과금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 2013.07.05 1172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9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여부 1 2013.07.05 825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65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48
고용보험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2013.07.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35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73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9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한질문 1 2013.07.04 4796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3.07.04 2793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5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31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