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2013.06.18 09:49

어제 이후로 .. 너무 우울하네요...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는 지점이구요..한건물에 두지점이 붙어있습니다.. 얼마전 옆지점에서 일하는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지만.. ㅡㅡ;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다 하고있지요 ㅠ.ㅠ  (옆에있다는 이유로....)

그래도 아는 언니고 같은회사 다니니까 .. 좋은일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 우연히 옆언니 월급을 보고..깜짝 놀랐어요.. 입사가 제가  1년이 빠른데.. 기본급이 더 낮은겁니다..ㅡㅡ;

해서 본사인사팀에 전화를 했지요.. 이유인 즉슨...

제가 2012년1월에 출산을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육아휴직도 8개월사용했습니다..

저희회사가 2012년에 급여인상을했는데.. 저는 휴직중이여서 제외되었다는겁니다. 헐;;

그러니까.. 넌 재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월급 받아라 이건지... 일할맛도 안나고 기운도안납니다...

2012년에 휴직중이여서 급여인상이 되지 않았다해도.. 다시 복직해서 일정기간 일하면 회사급여인상에 상관없이 올려주는.. 그런 법은 없나요??  육아휴직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지점에서 도와달라고 불러서 아르바이트임금받고 기름써가면서 도와줬는데.. 전진짜 운도 드럽게도 없나 봅니다.. 너무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체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호봉승급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 처우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귀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2013.06.27 1743
근로시간 학교 조리종사원 근무일수(유급휴일계산) 관련 1 2013.06.27 271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 산출 과 출산휴가후 하계휴가 여부 및 연차 그리고 퇴... 1 2013.06.27 219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2013.06.27 2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5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6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6.26 13629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차휴일 발생여부 3 2013.06.26 2286
기타 근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이 될수 있는지? 1 2013.06.26 2038
휴일·휴가 연차사용후근무 1 2013.06.26 12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1 2013.06.26 3806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7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재입사 1 2013.06.26 1086
휴일·휴가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2013.06.26 2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26 903
여성 연차에 이어서 산휴 사용 1 2013.06.25 879
해고·징계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2013.06.25 1281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2013.06.25 2680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 문의 1 2013.06.25 12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5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