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3.06.18 10:34
안녕하세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 된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급 :1,250,000원   
기타수당:100,000 (통상임금 포함 하고 있음)
잔업 수당 : 800,000원  (약 80시간)
상여금  : 년 9,900,000/12개월 = 825,000원 
소정 근로 시간 :226시간 
일 경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할 경우   저희 회사는 상여금 밖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1년에 700% 를 2달에 1번씩 100%와 추석 ,여름휴가 50%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 소송 할 경우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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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135만원 / 226 = 5973원(통상시급)이 되며 50%를 가산한 금액이 8,960원이 되며 잔업수당 80만원 / 8960 = 89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면 년간 고정상여금을 월할분하여 1,350,000 + 825,000 = 2,175,000원이 되며 226으로 나눈다면 9,623원이 되며 50%를 가산한 금액이 14,434원이 되며 월 89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계산한다면 1,284,670원이 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 잔업수당이 실제 매월 80시간 또는 89시간 근무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여지도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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