쎈척 2013.06.18 10:51

아래의 내용이 실업급여 해당자가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국내 중견기업에서 11년 이상을 근무하고 현 직급은 차장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를 주도하여 진행하던 중, 회사 진행프로세스를 지키지 못해서,

회사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강등까지 되면서 굳이 회사를 더 다닐 이유가 있겠느냐..

사직을 하겠다고하면 인사조치없이 조용히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3월말에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6월말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불명예스럽게 회사생활을 하기보다는 그 편이 낫겠다 판단하여 바로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2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현직장의 연봉이 꽤 많은 편이다보니 다른 회사에서는 현재의 제 연봉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서를 몇 군데 보내보기는 했지만 업계상황도 좋지않고 하다보니 연락이 오는 곳이 없더군요..

 

2.현재의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 자녀를 보내고  있었는데,

   사직으로 어린이집을 나와야되는 상황이 되어,

   주변의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학기중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맞벌이인지라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의 이직자리를 알아보는 것 보다,

아이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이처럼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작성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쭉 살펴보니, 회사측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작성해줄지도 의문이구요..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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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은 내용적으로는 권고사직이지만, 사용자가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 다시한번 상황을 설명하시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변경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사측이 거부할 경우, 귀하가 귀하의 사직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의 변경을 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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