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ama 2013.06.18 16:10

요양병원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지난달 4일만 근무하고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월급 지급을 보니 104590원 이었습니다. 평균월급계산해보면 7,4774원으로 계산해 보면299,096원이어야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

병원에 문의해보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세금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달분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이경우가 노동법에 맞는 경우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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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중 퇴사를 하였다면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월중 00일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등)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닌 해당월의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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