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3.06.19 08:1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1년 7월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제(2013년 6월 18일) 회사의 임원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던군요..

회사 사정이 너무 좋지를 않고 현재 일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일이 없을때는 급여를 60%만 지급하는 것이

어떻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집에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겠다고 했더니..

당연하게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확답을 안주고 감봉은 못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 저에게 회사에서 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퇴직금하고 1개월치 급여라고 해서 저는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달라고 하고 제가 답변은 금요일까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것이 권고사직을 저에게 얘기를 하고서는 해고 1개월전에 얘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금주중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는지 빨리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일자는 매월 10일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요구한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가 합당한 것인지요. 만약에 3개월치 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 요구사항을 회사에서 받아드렸다고 하면 이번주에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시간이 좀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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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 및 절차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약정에 따르며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퇴사일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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