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1.31자로 계약이 만료였는데 관리규약 개정 때문에 2013.07.30 까지 기간이 연장 되었고
7월에 2년간 연장계약을 하기로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1.2.1 ~2012.1.31, 2013.2.01 ~07.30 이렇게 두번 작성하여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7월 재계약시 직원한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이럴때 부당해고 사유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계약만료 통보만 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