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혼인을 사유로 해서 회사 퇴사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 문의 드립니다.
6/27 용인 수지 > 인천 서구 로 혼인신고에 따른 주소지 이전 및 합가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하여 입사 대기발령인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를 7/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혼인에 따른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