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8714 2013.06.19 14:40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혼인을 사유로 해서 회사 퇴사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 문의 드립니다.

6/27 용인 수지 > 인천 서구 로 혼인신고에 따른 주소지 이전 및 합가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회사 퇴사 후 이직하여 입사 대기발령인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를 7/5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혼인에 따른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전혀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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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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