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2013.06.19 18:29

저희회사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직원수:2012년 9월 2,957명, 자본금:2009년말 521억 대기업 ..ㅡㅇㅡ;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없음

>>1. 육아휴직기간 중 임금인상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


2012년 육아휴직중에 급여인상이 되었는데 저는 휴직상태라 제외되었습니다.

복직했을때 인상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조합은 있다고 말로만 들었네요..ㅡㅡ;;

너무 답답합니다.. 간결하게 나마 답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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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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