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xthree333 2013.06.20 11:56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의 기술직군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협의 회의를 통해 근로자측 직원이 회의 결과를 회람한 내용에 좀 비 합리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금번 회의의 안건으로 휴일날 출장을 가서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석한 인사팀 측에서 휴일 특근은 근무지 내에서의 근무로 한정하므로 근무지를 벗어난 출장 근무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불할 수 없고, 이동 시간 또한 산정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규를 봤지만,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단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외 출장 부분이 있었는데, 해외 출장은 이동에 소요 시간이 워낙 길다보니 그 것을 인건비에 반영해주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국내 활동에 까지 반영하여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회사의 간부사원이지만, 도저히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서는 거제도에 있는데, 회사가 필요에 의해 직원을 인천이나 울산 여수 목포 등으로 휴일에 일을 시키면서 단지 이동에 소요되는 차량 기름값과 밥값만 주고는 날로 먹어 왔다는 것이됩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몇차례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교통비 명목으로 최대 금액인 3만원을 다른 계정으로 올려서 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휴일 쉬지도 못하고 타 지역으로 운전해가면서 불려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더런 3만원이 다라니 말도 안됩니다.

관련 법규 조항이나 판레가 있다면 설명과 함께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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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휴일 출장근로의 시간외 근로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시간외 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로 보고 있으나,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가산 수당을 적용할 뿐 시간외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다음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2955, 2002.09.25)

    또한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546, 1992.04.11)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근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근무지로의 이동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이동에 불과한 경우는 이를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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