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사이즈 2013.06.21 14:45

안녕하세요...저는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6:00~15:00/14:00~23:00/22:00~07:00 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으로 3월 급여 인상으로 217시간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시간외 수당과 기타 수당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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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3교대의 근무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근무형태가 어떠한 주기로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3근무 1휴무(6근무 2휴무등) 형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3일 * 365 / 4 / 12 = 182.5시간(월실근로시간) 
     월간유급주휴일 35시간
     182.5 + 35시간 = 217.5시간이 되어 주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비교하여 매월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근무 - 1시간, 3근무 -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9시간 * 365 / 4 / 12 = 68시간의 야간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가산 : 8.5 * 시급 *.15
              야간가산 : 68 * 시급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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