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 2013.06.21 20:03

(주)정건안전이라는 곳에서 일을 소개받아 구파발 현대아이파트 포레스트게이트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현대건설 소장 및 직원 정건안전 직원 등등이 어우러져 아침 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게되어있는데요.


건설업이 처음이라 목 눈이 아픈것은 물론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도 시간이 없어 물리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정건안전과 계약시 7일 이내 퇴사하면 급여 지급 안함/ 피복비 (OO만원 공제) 라는 난이 있어서.

이건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니, 그럼 지우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함 (14일)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언제 받을수 있나요?

3.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만근시 175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14일 근무를 하고 부득이 하게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14일 실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급여내역은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액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바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 만근 근로에 비례하여 실근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을 실근로했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최소 9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자파견의 정당성 질문 1 2012.03.21 1491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8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39
근로계약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업체측손해배상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6.11 566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31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34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30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69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38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85
»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3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6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66
근로계약 ☞도급법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불법파견과 도급의 차이) 2008.08.29 8521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62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0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