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맛사탕 2013.06.24 12:50

회사 사정으로 약 2주 가까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분들도 거의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요..

회사사정이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인데

월차도 지급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일이 없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와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률을 산정하여 2주의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월차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918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7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88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48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2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