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약 2주 가까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분들도 거의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요..
회사사정이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인데
월차도 지급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일이 없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회사 사정으로 약 2주 가까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분들도 거의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요..
회사사정이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인데
월차도 지급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일이 없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매월 지급 1 | 2013.07.03 | 1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 2013.07.03 | 461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 2013.07.03 | 7918 | |
고용보험 |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3.07.03 | 7807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 소급 3 | 2013.07.03 | 1201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7.02 | 1538 | |
근로계약 |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 2013.07.02 | 1778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 2013.07.02 | 44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 2013.07.02 | 2200 | |
임금·퇴직금 |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 2013.07.02 | 1006 | |
기타 |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 2013.07.02 | 1433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 2013.07.02 | 12988 | |
여성 |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 2013.07.02 | 1235 | |
고용보험 |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 2013.07.02 | 1212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 2013.07.02 | 1848 | |
노동조합 |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 2013.07.02 | 1001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 2013.07.02 | 2442 | |
근로시간 |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 2013.07.02 | 617 | |
산업재해 | 덤프트럭 산재보험 1 | 2013.07.02 | 20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와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률을 산정하여 2주의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월차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