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맛사탕 2013.06.24 12:50

회사 사정으로 약 2주 가까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분들도 거의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요..

회사사정이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인데

월차도 지급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일이 없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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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와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률을 산정하여 2주의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월차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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