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3.06.26 10:39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당겨쓴 휴가에 대한 마이너스 처리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2년 6월 25일 입사의 경우

13.01.01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약 7.8일이 발생 하지만, 입사년도인 12년에 당겨쓸수 있는 휴가 6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3.01.01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1.8일이 남는데,

13년도는 입사 1년 미만시점까지는 5일을 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이요.

13.01.01부터 입사 1년 미만시점까지 쓸 수 있는 5일을 다 쓰고, 13년도중 1.8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1.8일을 추가로 사용할수 없다면 7.8-6=1.8-5=-3.2가 끝이라 마이너스 3.2만 14년도로 넘겨줄수 있는지, 아님 5일에 1.8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서 7.8-6=1.8-5=-3.2-1.8=-5로 마이너스5를 14년도로 넘겨줄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2013.1.1. 시점에는 약7.8일(올림처리하여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7,8,9,10,11,12월 매월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8일)
     13.1.1부터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13.6.24.까지도 엄격히 계산을 한다면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추후 2014.1.1.에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3.1.1. 총 7.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3년도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총 5일)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13.6.25.)에는 이미 발생한 7.8+5 = 12.8일에 2.2일을 추가로 발생시켜 총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총 15일의 연차휴가에서 2012년도 발생된 7.8을 제외한 나머지 7.2일에 대해서는 2014.1.1.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919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7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3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88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48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100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42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9
Board Pagination Prev 1 ...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