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k5055 2013.06.26 15:18

주40시간근무. 일반(주간)근로자(9시출근~17시30분퇴근-주간근무자)가

 격일제(24시간-감시단적근로자)근로자 공석으로 하루(1일) 대신 근무함.

일반(주간)근로자  통상시급9,500인경우

5/24(금)-24시간 근무하고  5/25(토)오전9시 퇴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대체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연장수당인가요 시간외수당인가요??

5월 급여는 5/1~5/31까지 원래 일반(주간)근로자 급여  한달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체근무한 부분에 대해 소급을 6월에 할예정인데..얼마를 더 지급하면될까요?

계산식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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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가 감단직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 판단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 1.5를 적용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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