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떵 2013.06.26 17:09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구요

현재 쇼핑센터 근무중인데요 1년 6개월 근무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만두려고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자진퇴사해도 상황에 따라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좀 봐주실래요?ㅠㅠ

 

처음 입사때 야근도 거의 없을거라했는데 ,,,3개월동안  아침 9시출근해서 저녁 10까지 일하고 그랬거든요(원래 퇴근시간 5시)

야근 수당 6개월동안 없었고요,,, 그 이후로 생겼어요 6시넘으면 야근수당

쇼핑센터 특성상 공휴일은 쉴수없으니 다른날 대처해주고 , 주 몇시간 그런거 있자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쉬고(한달 4+1)  한달에 8번 3시 퇴근 하는걸로 하고 입사를 했거든요, (명절엔 이틀은 쉬게 해주겠다고함)

3시 퇴근 못할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3시퇴근 주에 2번 못하면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  달력에 미리 써놓고 그날 못하면 ,,, 없어진다는식

2월달에는 한달에 3번 쉬었어요

명절에는 당연히 바빴구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수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이야기할께요)이번에 국세청 감사 나와서 ,,, 자료등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걸 제 책임으로 말을하더라구요 제가 자료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일이커졌다고,,제가 인수인계 받은지 몇일안되서 생긴일이라

 그래서 저도 황당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무실에서 찍소리도하지말고 입다물고 있으라고해서  쥐죽은뜻 그렇게 있다가

비성숙때라서 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때는 휴가못쓰니) 그만두려고 생각했는다 다들 힘든거같아서 연차휴가좀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니뭐니,,,뒤에서는 제가  휴가안주면 그만두겠다 협박아닌협박을 한것처럼 말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5월달에 월급인상 공고도 했고 싸인도 했는데 월급인상도 안되었구요,,

(이건 개인적인이야기) 점심도 점심시간도 회사특성상 없지만,,, 사장님께서 컵라면한박스를 사오셧는데

이미 다른언니들이 다 먹었고,,, 저도 하나먹었습니다,다른분들한테 아무말 없다가 하필 제가 먹는데 미워서 그런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돈내고 먹으라더군요 ,,, 늘 무슨애기할때 밥먹을때 그러고,,, 회사에서 밥도못먹겟어요 정말

다른 일들도 많았지만 밥먹을땐정말 충격,,,밥먹을땐 개도 안건든다는데,,,

그동안 저한테 대한거보면,,, 자진퇴사지만 퇴사하라고 부추기는격,,,

여러번 퇴사할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퇴사하겠다고 애기했어요 6월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권고 사직은  못써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방이 집이라서 ,,, 힘들고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천천히 일자리 알아보려고 그런다고 사정사정해도  절대 못써주겠다는데.... 그럼 실업급여는 전혀 못받는건가요?

자진퇴사 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받을수있다는데 해당이안되나요?

채용시 실제근로조건 이라던지...

제발 방법좀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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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사직서를 낼 경우)보통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 중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제시했던 근로조건이 현재 2개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항에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비이성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요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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