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2월에 용인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주말부부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3월에 전입신고하여 저도 용인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며, 친정집에서 살며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10년차(개인사업체 4대보험 굳이 필요성 못느껴서 가입안함)인데 고용보험을 올해1월에 가입해서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 실업급여 운운하긴 부끄럽지만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제가 8월이후(고용보험가입180일경과후)에 남편이 있는 용인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가정형편상 맞벌이를 계속해야하는 상황이라 서울지사로 옮겨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서울지사에서는 직원충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부득이하게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이 30일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있는 자료와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