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말잉 2013.06.28 15:4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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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역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85%는 휴직기간에 매월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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